성과급 반토막 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분노와 원청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대

 

여러분, 최근 노동 현장의 소식이 심상치 않죠? 특히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파장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봐야 합니다.


성과금 반토막, 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원청 나와라'

최근 현대자동차의 8개 비정규직 지회가 울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이들의 분노의 이유는 바로 '성과급 반토막' 때문인데요. 예년과 달리 현대차가 성과금 산정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아 하청 노동자들이 '기본급 300% + 600만 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받고 챙긴 성과급과 비교되면서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답니다.


사용자성 회피 전략, 기준 삭제로 대응했다?

하청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까 봐 의도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청업체에 도급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맡겨버림으로써, 자신들은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의혹이죠. 현대차 측은 '도급비 범위 내에서 하청업체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중간 착취를 방조하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한편, 기업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SNS나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 불만을 쏟아내는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징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만으로는 징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구체적 해악' 입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비공개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출을 강요하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기업들은 감시 활동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답니다.


SNS 활동만으로 징계? 구체적 해악 입증 필수

인재 관리 분야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Z세대가 중간관리자를 거부하는 '의도적 언보싱(Unbossing)' 현상이 확산되면서, 과거의 정적인 승계 계획이 무너지고 있어요. 삼정KPMG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핵심인재는 과거의 성과보다 '미래 시장가치'가 높은 인재, 즉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과 뛰어난 소프트 스킬,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재로 정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인재 기준 변화, 정적(Static)에서 동적(Dynamic)으로

소수 후계자만 줄 세우던 폐쇄적인 '파이프라인' 방식은 이제 그만! 대신 AI 기반의 '내부 경력 마켓'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스킬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형 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할 기회가 담보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조직이 구성원의 성장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리더 경험(LX)' 제공이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LG유플러스는 HR 조직의 'AX(AI Transformation)'를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외부 의존 대신 HR 실무자들이 직접 AI를 활용하는 'AX 리터러시'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데이터팜'과 '아쿠아'의 도입이에요.


마지막으로 산업 안전 분야의 중요한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화학물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예되었던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의 소규모 화학물질 사업장도 예외 없이 고용노동부에 MSDS를 제출해야 해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코앞이니, 해당 사업장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1톤 미만 화학물질 MSDS 제출, 내년 1월 16일 전면 의무화

만약 영업비밀로 성분 비공개를 원한다면, 기업이 임의로 가릴 수 없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대체 자료를 기재하고 정부가 부여하는 공식 제출번호를 명시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한편,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후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와 같은 비윤리적인 지침들로 가득 차 있어,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악질적 기업 범죄로 보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쿠팡 중대재해 매뉴얼, 사고 은폐 목적으로 비판 직면

이와 연관하여, 아리셀 사망사고 2심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1심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하급자의 산안법 위반을 야기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만약 항소심에서 하급자의 산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를 전제로 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까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경영 시스템 미비 자체를 독립적인 재해 원인으로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수행 자체가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위반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 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하급자 산안법 무죄 시 경영책임자 중처법도 무죄될까?

올 하반기 노동 환경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책임 소재 공방,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재 관리 방식의 혁명, 그리고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현대차성과급 원청교섭 노란봉투법 SNS징계 핵심인재관리 HRAX MSDS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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